병역일지

(2020.05)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요약정리

Cid_tw 2020. 5. 17. 20:35

2020년 5월 14일 병무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이 업로드되었다.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하면서 나도 이해하고, 혹여나 (6장 분량의 개정안이지만) 길게 풀어져 쓰인 글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2020051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한글 파일에서 직접 발췌한 부분이다.)

 

※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1. 개정이유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의 합리적 조정으로 연초 집중처분에 따른 착오처분 및 소집대상자별 대기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의 소집순위를 일부 5순위로 조정하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임무‧복무형태를 명확히 하여 부적절한 임무 부여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18~2019년 사이의 엄청난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 및 최근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N번방)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2. 주요내용

가.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중 일부 소집5순위 조정(안 제17조)

(1)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중 군복무 적응곤란자(대학원 학력자 제외)는 모두 소집5순위로 조정

 

→ 원래 단순 복무부적응으로 현부심을 받을 경우 정신과에 등록된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규정에 맞게 1순위 소집대상자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단순 복무부적응도 정신과 질환과 동일선상에 두어 현부심 보충역 자원들의 수를 줄이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나. 일반 소집대상자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변경(안 제48조)

(1)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다.

 

→ 본래 보충역 판정을 받은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이 기산시점이 되었지만, 장기대기 기간이 보충역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바뀌면서 장기대기를 기다리는 자원들이 장기대기 면제까지 걸리는 기간이 많이 짧아지게 되었다. 

 

사회복무요원 임무 명확화(별표 1)

(1) 사회복무요원 주 임무 세분화(27→73개)

(2)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통임무 신설(일상업무, 긴급업무)로 업무범위 확대

 

 

2020년 6월 8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복무요원 임무 형태 및 형태에 따른 업무분장표

 

→ 본래 27개로 구성된 큰 과업 위주로 임무가 나눠져 있어 사회복무요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가 아닌 업무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업무임에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N번방 사건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담당하는 과업을 훨씬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6월 8일 이후에는 개정된 세부과업이 적용된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여 사회복무요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야별로 정해진 과업이 훨씬 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을 거부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