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05)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요약정리 2020년 5월 14일 병무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이 업로드되었다.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하면서 나도 이해하고, 혹여나 (6장 분량의 개정안이지만) 길게 풀어져 쓰인 글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다. (이탤릭체로 표시된 부분은, 20200513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한글 파일에서 직접 발췌한 부분이다.) ※ 이 개정안은 2020년 6월 8일 월요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1. 개정이유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의 합리적 조정으로 연초 집중처분에 따른 착오처분 및 소집대상자별 대기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의 소집순위를 일부 5순위로 조정하여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임무‧복무형태를 명확히 하여 부적절.. 더보기 이전 1 다음